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조울증 병력이 있는 20대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7일 오후 5시10분께 인천시내 자신이 사는 아파트 집안에서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타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거실과 안방 등을 태운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조울증 병력이 있는 환자로, 평소 가족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라이터가 눈에 띄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불을 낸 뒤 직접 119에 신고했으며 이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사는 주민 20~30명의 대피를 도왔다. 이 불로 연기를 마신 B(54)씨 등 이웃 주민 4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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