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상품정보제공 고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및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고시’ 제정안을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전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인터넷 상거래 등을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시킨 규정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프로그램 설치 여부 및 중요사항을 정확히 고지해야한다.
따라서 통신판매중개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사실을 고지하기 위해 계약당사자를 고지한 글자 크기와 동일하게 표기하거나 더 크게 표시해야한다.
아울러 기만적인 방법으로 프로그램 등을 설치, 소비자피해를 유발시키는 행위도 근절될 전망이다. 프로그램 설치 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설명·고지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램의 용량, 기능, 기존 설치된 컴퓨터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삭제 방법 등을 설명·고지하는 식이다.
상품정보제공 고시는 통신판매업자가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34개 품목(기타 포함 총 35개) 거래 시 원산지, 제조일, AS 책임자 등 필수정보를 의무화한 규정이다.
또한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 가능 여부, 반품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등 거래조건도 의무 제공해야한다.
단, 판매자가 상품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안내하고 그에 준하는 상품정보를 제공해야한다.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는 1차 위반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에 그치던 기존 법에서 금전적 제재에 대한 실효성을 더욱 강화한 규제 장치다.
과징금 산정 세부 기준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및 소비자 피해 정도, 피해보상 노력 등에 따라 마련됐다.
최근 CJ오쇼핑,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신세계, 롯데닷컴 등 9개 인터넷 쇼핑몰은 가구를 판매하면서 제조사를 허위로 표시해 총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위반 행위가 적발될 시 최대 영업정지 및 7억원 규모의 무거운 과징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신고면제기준고시의 경우는 인터넷 카페 등 중고장터를 통해 거래하는 개인소비자들이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때문에 거래상 일정 규모 이하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거래상 일정 규모는 최근 6개월 간 거래횟수 10회 미만 또는 거래금액 600만원 미만인 경우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신고면제기준고시 등은 18일부터 시행됐다”며 “단, 상품정보제공고시는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11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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