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17일 도시계획분과위원회를 열고 평택시가 제출한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 토지에 대한 관리지역세분(안)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 했다고 19일 밝혔다.
관리지역이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 되며, 각 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행위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이 차등 적용토록 되어있다.
도는 이번 분과위원회 결정으로 지난 5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포승지구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지역별로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평택시는 178개 블록 1,062만 6,800㎡에 대해 계획관리지역은 146개 블록 865만 989㎡, 생산관리지역은 27개 블록 185만 2,589㎡, 보전관리지역은 5개 블록 12만 3,221㎡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를 요구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산지 및 농지분포 지역 등 블록 연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를 검토하는 등 평택시 입안사항 중 일부 조정을 요구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한 지역은 계획적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건부 심의하였다.
도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심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 받아 이르면 9월 초순경 관리 지역 세분화 사항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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