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기업 인수합병 공시, 전년보다 '감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8-19 12: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상반기 기업 인수 합병 공시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이 상반기 상장법인 경영권 관련 공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개매수 신고를 제외하고 5%보고,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모두 감소세엿다.

먼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이상 변동되는 등의 경우 공시하는 ‘5%보고’는 상반기 총 3393건이 접수되 전년동기 대비 7.6%(378건)이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경영참여목적이 2043건(60.2%), 단순투자는 1350건(39.8%), 내국인이 3125건(92.1%), 외국인은 268건(7.9%)을 보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사람은 6월말 기준 2855명으로 전년말보다 55명이 줄었고 상장법인은 1792개사로 같은 기간 22개사 감소했다. 이중 내국인 보유자는 2567명(89.9%)로 외국인(288명)보다 앞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6개월간 10인이상으로부터 주식을 증권시장 밖에서 매수, 5% 이상 보유시 신고하는 공개매수신고는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상반기 공개매수신고는 총 8건으로 전년 1건보다 7건이 늘었다. 이중 한국개발금융, 웨스테이트디벨롭먼트, 넥스콘테크놀러지 등은 상장폐지 신청을 위한 현금매수방식 공개매수를 신고했다.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도 5%보고와 마찬가지로 상반기 소폭 감소했다.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란 경영진이나 주주 또는 기타 제3자가 주주총회 진행이나 다수의 의결권을 확보 목적으로 당해 회사주주에게 의결권대리행사를 위임하는 것을 이른다.

상반기 중 상장회사에 대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건수는 195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3건이 감소했는데 특히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 35건으로 전년 58건보다 23건이 급감했다.

권유 목적은 주총 의결 정족수 확보 목적이 186건(95.4%)로 대부분이며 의결권 경쟁 목적의 권유는 9건(4.6%)로 지난 2009년 이후 감소세다.

한편, 의결권 경쟁 목적 의결권대리행사 권유가 있었던 주주총회 중 경쟁자측 의도가 반영되는 주총 비율은 11.1%로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평균 36.6%에서 크게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