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혜택 집중, 대출 여력 낮아… DTI 완화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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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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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억원 이상 주택 강남3구에 절반 가량 포함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혜택을 받는 주택이 서울 강남권에 몰려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미래 예상소득 인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40대 미만 젊은층은 100명에 4명꼴로 추정됐다.

19일 금융당국과 부동산업계 둥에 따르면 DTI 15%포인트 우대비율 혜택이 확대 적용되는 6억원 이상 아파트는 서울과 수도권에 약 48만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강남구가 8만2000가구로 가장 많고 송파구 6만3000가구, 서초구 6만2000가구 등 순이다. 이들 강남3구에 위치한 6억원 이상 아파트는 총 20만7000여가구로 서울·수도권 전체 43.1%에 달한다. 이 주택에 적용되는 DTI는 50%에서 65%로 확대된다.

이처럼 DTI 완화 규제가 투기 위험지역으로 꼽히는 강남권에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남 3구의 경우 5·10대책에서 투기지역에서 해제돼 DTI가 40%에서 50%로 한차례 높아진 바 있다.

60%에서 75%로 높아지는 경기에서는 성남(4만6000가구)·용인(1만6000가구)·고양(1만2000가구)·과천시(9000가구) 등에 6억원 이상 주택이 몰렸다.

또 20~30대 무주택 직장인에게 10년 후 예상 소득을 감안해 대출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실제 혜택을 받는 수요자들이 적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은행권의 20~30대 가계대출자는 370만명으로 잔액은 123조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576조원·1037만명) 대비 잔액 기준 21.4%, 대출자 기준 35.7%에 달한다. ‘2011년도 가계금융조사’를 살피면 40세 미만 가구주는 전체의 23.9%, 무주택자는 조사 대상의 42.4%다.

이들 조건을 만족해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는 잠재 대출 수요자는 3.9%에 그칠 것으로 업계는 추산했다.

자산가의 순자산(자산-부채)을 소득으로 환산해주는 방안도 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60세 이상 가구주의 순자산은 평균 2억7000만원으로 자산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동산과 임차보증금은 2억3000만원(84.9%)이다. 인정되는 소득은 순자산에 은행권 평균 예금금리를 곱한 것으로, 지난해 예금금리 3.69%를 적용하면 약 850만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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