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완화 '그림의 떡' 혜택보는 젊은 직장인 4%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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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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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6억원을 넘어 DTI 최대 15%포인트 상향 조정 혜택을 받게 된 아파트.(자료제공=부동산114)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키로 했지만 수혜 대상으로 꼽히는 20~30대 젊은 직장인 가운데 실제로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수요자는 4% 내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DTI 비율이 상향 조정되는 6억원 이상 주택의 40% 이상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몰려있어 규제 완화의 혜택이 부자들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DTI 규제 완화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20~30대 무주택 직장인은 100명 중 4명 정도에 불과하다.

‘2011년 가계금융조사’ 등 금융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40세 미만 가구주는 전체의 23.9%, 무주택자는 조사 대상의 42.4% 다.

이 가운데 최소 10년 이상 일정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정규직 가구주는 38% 정도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DTI 제도를 보완하면서 직장인의 경우 향후 10년간의 연평균 예상소득을 추산한 ‘장래 예상소득’을 소득 심사기준에 포함키로 했다.

이들 조건에 모두 해당돼 실제로 대출 한도를 늘려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잠재적 수요자는 3.9%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잠재적 수요가 모두 주택 구입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자의 소득을 합리적으로 산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빚을 내 주택을 구입하는 젊은 직장인들이 많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주택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로 규제 완화의 수혜를 받는 모든 사람이 집을 사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가계대출 시장이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DTI가 상향 조정돼도 은행권의 대출 총량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젊은 직장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DTI 우대비율을 적용받는 6억원 이상 주택의 43%가 강남 3구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돼 결국 강남 집값을 띄우기 위한 대책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DTI 비율을 산정할 때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각 5%포인트씩 최대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우대비율을 적용하는 대상 주택을 기존 6억원 미만 주택에서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되는 DTI는 현행 50%에서 최고 65%까지 높아진다. 지난 5월 투기지역에서 풀려 DTI 비율이 50%로 완화된 강남 3구 역시 65%로 상향 조정된다. 인천·경기는 60%에서 75%까지 높아진다.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의 6억원 이상 아파트는 48만가구로 이 가운데 43%인 20만7000가구가 강남 3구에 있다. 사실상 이번 조치로 강남 3구가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된 셈이다.

정부도 부동산 경기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강남 지역의 경기를 우선 살리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난 5월 강남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했지만 주택 거래가 오히려 감소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정책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괜한 위화감만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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