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최윤영이 "지인 지갑이 자신 소지품에 섞여 있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또 공과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것일 뿐이며 절도를 하려던 건 아니었다"고 말한 것을 바탕으로 점유이탈물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또한 "최윤영이 이미 피해액을 변제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초범으로 횡령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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