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적발 급증…전년 대비 5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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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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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올해 상반기 면세유 부정유통 적발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3987건으로 전년도 상반기 적발실적 792건 보다 5배나 증가했다.

면세유를 농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조세특례법 위반’이 285건으로 나타났으며, 폐기하거나 고장 난 농기계에 면세유를 배정받은 ‘폐농기계 미신고’가 3702건이었다.

농업용 면세유는 농업 관련 기계에 사용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해 영농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1986년부터 운영돼 왔다.

그동안 면세유 관리는 농협중앙회에서 전담해왔으나 부정수급과 불법유통 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면서 지난해부터 농관원이 그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2010년까지 농협중앙회가 사후 관리해오던 농업용 면세유를 지난해 5월부터 농관원이 관리하면서 불법유통 적발 실적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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