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불구속 된 31명은 성인 PC방이나 전화방의 업주 또는 종업원들로 업소내 밀실에 설치해둔 컴퓨터 바탕화면 등에 10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 영상물을 저장해 이용료를 내고 들어온 손님들에게 무제한으로 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출연하는 영상물은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2천원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