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수준, 판촉행사비 등 납품업체가 추가 부담하는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대비 지난해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판촉행사비, 판촉사원 인건비, 광고비, 인테리어비, 물류비, 반품비, ARS비(자동응답시스템 이용시 할인비용 부담) 등이 증가하는 추세다.
세부 내역별로 보면, 각 백화점의 1개 점포가 개별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평균 판촉행사비는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17% 증가했다. 또 평균 인테리어비는 4400만원에서 4770만원으로 8% 증가했다.
아울러 대형마트가 각각의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평균 판촉행사비는 1억5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20% 늘었다.
평균 물류비는 1억2200만원에서 1억4600만원으로 20%, 반품액은 3억1000만원에서 4억3200만원으로 39% 증가했다.
TV홈쇼핑의 경우에는 평균 모델비, 세트 설치비 등 공통 부담비용을 뺀 ARS비용만 3100만원에서 4900만원 규모로 55% 급증했다.
TV홈쇼핑 업체별로는 GS홈쇼핑이 6480만원에서 9070만원으로 40%, CJ오쇼핑은 215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20.9% 늘어났다. 최고로 급증한 곳은 현대, 롯데홈쇼핑으로 이들은 각각 89.7%, 95.6% 규모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추가 부담은 대형유통업체들의 독과점이 심화돼 계속 증가한 현상”이라며 “이번 판매수수료율과 추가부담 실태분석은 새로 제정된 대규모 유통업법을 근거해 3개년 동안의 업태별, 업체별, 상품군별 자료로 분석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중소납품업체와의 핫라인 활용, 간담회 개최, 납품업체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판매수수료와 추가부담 수준의 검증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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