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국민은행장(오른쪽부터)과 남상만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박석희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 등이 2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국민은행은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외식업 종사자의 복지증진과 금융편의 제공 등을 위한 공제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전국 42만 회원과 300만 외식업계 종사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직능단체다.
국민은행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공제회의 제휴사업 지원은 물론 공제회원들에 대해 수준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공제회 등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우량고객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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