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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가 20일 중국 칭다오에 거주하는 해외동포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설명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달 20일과 22일 신용회복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 뒤 다음달 3일부터 본격적인 신용회복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영사관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해외동포 중 신복위 협약가입기관에 5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다.
신청방법은 영사관 내 민원실에 본인확인을 의뢰하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신복위에 팩스나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신복위는 신청인과 전화 및 이메일로 채무조정 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채권금융회사 동의를 얻어 채무감면,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82-2-6337-2000)나 신복위 홈페이지(www.ccrs.or.kr)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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