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는 경찰 진술에서 “산책을 하는데 나무에 목을 맨 남자가 눈에 띄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김씨의 왼쪽 발목에는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채워져 있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2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6년, 전자발찌 착용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7개월여 전인 올해 1월 출소했다.
경찰은 김씨가 숨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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