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채용시험에 수영 종목 신설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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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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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이강덕)은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100m 수영 종목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해경청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갖춘 세계 일류 해양경찰상을 구현하기 위해 이르면 2015년부터 해경공무원 채용시험에 100m 수영 종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해경청은 각 지원자의 100m 수영 점수를 기록별로 차등화하고 일정 시간을 초과한 지원자는 탈락시킬 방침이다.

해경청은 현재 특공대 채용시험에서는 수영 능력을 평가하고 있지만 일반 해양경찰관 채용 땐 100m 달리기, 오래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등의 종목으로 체력 능력을 평가해 왔다.

아울러 내년부터 신임경찰은 교육과정 중 수상인명구조 자격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1주일간 진행되는 `바다안전훈련‘에서는 1km 실전 바다 수영 훈련도 이수해야 한다.

신임 경찰 뿐 아니라 현직 경찰관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매년 500m 바다수영 능력을 평가, 근무성적에 반영하고 수상인명구조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전에는 `바다안전캠프’를 열어 총경 이하 전 경찰관이 훈련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해경청 인재평가팀장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스스로 생존능력을 갖추고 소중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도록 수영 능력을 길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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