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인천지역에서 1996년 1월1일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전용면적 85㎡이하 1개동 당 5가구 이상 주택 매입에 나섰다.
매입가격은 2개 공인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평가수수료는 LH가 부담한다.
매도를 희망하는 건물주는 오는 21∼30일 LH 인천본부(032-890-5437)로 신청하면 된다.
인천본부는 올해 총 502채의 주택을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시중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는 시중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최초 2년 계약후 갱신해서 최장 10년까지 살수 있지만 계약 갱신시점에서 소득초과 등 자격요건을 벗어날 경우 주택을 반납해야 한다.
매입 임대주택의 입주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이상 1순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 212만4300원(3인가구 기준)이하 또는 장애인으로서 월평균 소득 424만8619원(3인가구 기준, 이상 2순위)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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