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男, 가출소녀 성폭행…그것도 집행유예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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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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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0일 가출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38)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6월 25일부터 지난달 초까지 5차례에 걸쳐 창원시 진해구의 한 원룸에서 가출 청소년 A(15)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양에게 “먹여주고 재워주겠다”며 자신의 원룸으로 유인, 강제로 술을 먹이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는 2009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과가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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