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이펙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병규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고 20일 밝혔다.
에이펙스 측은 “강병규는 이병헌의 열애 사실이 공개된 이후 트위터를 통해 이병헌을 ‘이XX’라는 입에 담지도 못할 단어로 지칭하는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고 ‘조만간 임신 소식이 들릴 것이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병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 사유를 전했다.
또 “기재된 행위 외에도 수차례 자신의 트위터에 이병헌과 관련한 욕설과 비방의 글을 게시해왔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인 이병헌에게 차마 견딜 수 없는 모욕감과 안겼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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