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로,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ICJ에 갈 이유도 없고 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당국자도 “구상서와 관련해 일본 측으로부터 통보받은 것은 없다”면서 “우리 영토인 독도는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이 외교채널을 통해 구상서를 전달해오면 이를 일축하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의 입장을 반박하는 외교공한을 보낼지 또는 별도 논평을 발표할지 등 구체적인 대응 방법과 수위는 일본측 구상서 등을 보고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미리 일본의 행동을 예단할 필요가 없다”면서 “일본의 행동을 보고 그에 따라 필요한 만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독도 문제에 대해 단호하되 과도한 대응은 자제, 일본의 분쟁지역화 전략에 말리지 않겠다는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우리가 ICJ 가입시 강제관할권(강제재판권) 부분은 유보했기 때문에 일본이 제소해도 우리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독도 영유권 문제가 ICJ의 사법적 판결 대상이 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일본이 서울의 외교채널을 통해 구상서를 보낸다면 현재 대사대리인 쿠라이 타카시(倉井高志)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일본 각의 후 외교부를 방문해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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