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은 해당 고객들의 보험료 납입 기간을 내년 3월까지 유예하고, 같은 해 3월부터 8월까지 분할 납부토록 했다.
또 부동산 및 신용대출 원리금 상환 기간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고, 연체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집중호우 피해로 보험 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만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보험금 지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피해 고객들은 내달 28일까지 가까운 대한생명 고객센터 또는 지점, 담당 재무설계사(FP)를 통해 대출 원리금과 보험료 납입 기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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