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하남경찰서) |
하남경찰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 있는 지하철역 부근 노상에서 승차대기 중인 택시기사에게 접근, 손님이 두고 내린 분실 스마트폰을 매입한다는 명함을 배포한 후, 이를 장물로 취득한 김모씨 등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물업자 김모(33)씨는 택시기사 등을 통해 겔럭시 노트, 아이폰 4 등 대당 약 900,000원 상당 스마트폰 단말기를 매입하는 수법으로 총 42대 4,000만원 상당을 장물로 취득한 혐의다.
또 피의자 강모(46·주부)씨는 번호불상 택시 뒷좌석에 승차해 가던 중 손님이 놓고 내린 겔럭시노트(시가 99만원 상당)를 발견하뒤 이를 절취하고, 임모(47·택시기사)씨는 손님이 놓고 내린 겔럭시노트 등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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