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애플도 이메일 삭제”…삼성과 동일한 조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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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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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삼성이 막바지에 이른 특허 소송에서 부담을 덜게됐다.

특허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는 19일(현지시간)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을 담당하는 루시 고 새너제이법원 판사가 삼성뿐 아니라 애플에서도 이메일 삭제 등 증거훼손이 발생했다고 결정했고 이 사실을 배심원들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고 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삼성전자가 증거보전 의무가 부과된 후 애플이 소송에서 이용할 수 있는 증거보전에 실패했다”며 “애플 역시 증거 보전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애플은 삼성이 사내 이메일을 자동 삭제해 증거를 없애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포스페이턴츠는 삼성전자는 삭제된 이메일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선 ‘불리한 추정(adverse inference)’을 받고 있었으나 애플 역시 동일한 조치를 받아 불리한 평결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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