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출국금지 대상자 34명은 본인 명의로는 재산이 없는데도 수차례 해외를 드나들고, 가족들이 윤택한 경제생활을 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가 심하고,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고 있는 악성 체납자로 지방세 체납액만 49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6개월간의 출국이 금지되며, 도는 6개월 후에도 체납액 납부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연장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압박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도 세정과 관계자는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올해 4월부터 신설, 시행된 ‘재산은닉 등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에 따라 지방세 면탈자에 대한 형사고발이 가능해진만큼 강력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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