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아동·여성 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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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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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구리지역의 아동과 여성들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아동과 여성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구리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은 아동과 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매년 보호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되 아동 또는 여성관련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학계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등 20명 이내의 위원을 두게 된다.

이와 함께 조례안은 폭력 피해자의 보호 치료를 위한 피해자 지원시설과 의료 및 교육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은 내달 6일까지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시행된다.

한편 시는 조례안과는 별도로 아동과 여성의 안전대책 일환으로 방범 취약지에 대한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취약지를 중심으로 비상연락용 벨과 보안등, CCTV를 추가로 설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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