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6년 동안 시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가운데 30억원을 지난 17일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환급 대상 시설은 공영차고지, 수원화성사랑채, 시민회관, 장안구민회관 및 만석테니스장 등 16개 체육시설이다.
수원시의 경우 공영차고지에서 발생한 임대료,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등 일부시설에서 발생하는 매출세액을 납부했는데, 이 시설들을 운영하며 재료비 등 단순 거래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선에서 그쳤을 뿐 시설을 설치할 때의 공사비, 재료 매입비 등 공사과정의 투자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누락되고 있었다.
지난 4월 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장 관리 담당자 22명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학습 동아리’를 결성하고, 공제 가능한 매입분 부가가치세를 샅샅이 뒤졌다.
장안구민회관의 경우 평소 공제받던 전기료, 재료비 외 건물 신축, 시설 보수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거래, 화성사랑채는 숙박시설로의 리모델링, 운동시설의 공사비 등의 매입세액을 찾아냈다.
관할 세무서는 그러나 지난 6월 수원시의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충청구를 일부에 대해 3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 이를 받아들인 국민권익위가 세무서에 시정을 권고하며 만석테니스장, 서수원체육관 등 2006년 공사비 매입세액까지 모두 환급받을 수 있었다.
한상담 경제정책국장은 “22명의 부가가치세 환급 학습동아리가 5개월에 걸친 개정 세법에 대한 연구와 실무 적용으로 자칫 잃어버릴 수 있는 세액을 받아냈다”며 “이들이 진정한 수원시의 곳간지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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