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등기 이사 지분 처분

아주경제 유지승 인턴기자=피터 디엘 페이스북 등기 이사가 페이스북 지분 처분에 나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디엘 이사는 보호예수 기간(신규 상장이나 증자 직후 일정 기간동안 대주주가 의무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도록 하는 조치)이 종료된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2010만주를 매도했다. 티엘은 2790만주의 페이스북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지난 5월 IPO 과정에서도 주식을 매각해 이득을 봤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측은 “많은 이에게 지분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져 논란이 일었다.

특히 티엘은 IT거품론이 한창 제기되던 지난 6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루폰과 링크드인, 징가, 페이스북, 트위터 등 5개 회사는 절대 버블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어 이번 주식 매도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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