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5월21일 한국 소비자 티브이는 '미샤, 보라색병의 거짓말'을 방송한 바 있다. 이 방송을 통해 나이트 리페어 사이언스 액티베이터 앰플은 다량의 유해성분이 검출됐으며 무파라벤으로 구성돼있다는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샤 측은 한국 소비자 티브이를 상대로 악의적인 주장을 올바르게 해명하고 과학적 근거 없는 루머가 소비자들을 오도하게 될 것에 대처하고자 법적대응에 나섰다.
이번 판결을 내린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한국 소비자 티브이가 제작한 방송 및 소개글이 명예를 침해했으며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방송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허성민 에이블씨엔씨 마케팅기획팀장은 "나이트 리페어 사이언스 액티베이터 앰플 제조 시 일부 원료에서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 극소량의 파라벤이 검출된 것을 부정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명백한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방송한 것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을 한 것"이라며 "악의적인 루머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잠시나마 심려를 끼치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나, 이번 판결에서도 나타났듯이 미샤는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력을 최우선으로 해왔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한 브랜드로써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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