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환자 중복투약 60% 감소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약품 중복 투약 관리 제도’가 2010년 3월 시행된 이후 여러 의료기관에서 불필요하게 같은 약을 처방받는 경우가 크게 줄어드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2010년 3월~지난해 8월말까지 6개월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중복투약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0년 3~8월 1차 기간에 933명이었던 중복투약자 수가 3차 기간인 지난해 3~8월에 385명으로 60% 가까이 감소했다고 21일 밝혔다.

1차 기간에 중복투약자로 확인된 환자들의 1인당 진료비도 335만5000원에서 3차 기간에는 307만2000원까지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외래진료비는 99만7000원에서 86만3000원으로, 약국진료비는 139만8000원에서 100만7000원으로 줄었다.

1차 기간 498.3일에 이르렀던 중복투약자의 1인당 약국 조제일수도 3차에는 337.6일로 짧아졌다.

1~3차에 걸쳐 공통적으로 중복투약자가 가장 많이 찾은 상위 3개 약의 종류는 당뇨병용제, 혈압강하제, 기타 순환계용 약이었다.

최면진정제(수면제)의 경우 1차에서 4위였으나 제도가 운영된 뒤 3차에는 13위로 처방 건수가 크게 줄고 비중도 8.1%에서 2.1%로 급감했다

중복투약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개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찾아 같은 병에 대해 같은 성분 의약품을 6개월내 215일 이상 처방·조제받은 경우를 말한다.

건보공단은 6개월 간격으로 이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환자 명단을 시군구 의료급여 관리사에게 통보하고, 관리사는 분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실제 중복투여 여부를 조사한다.

중복투여자로 확인되면 처음에는 주의를 받지만 다음 6개월 조사 기간에도 행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3개월 동안 급여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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