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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공정거래위원회> |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지난 2008년 2월 업무개시 이후 3445건의 사건을 처리해 피해구제금액과 변호사 수임료, 송달료 및 인지대 등을 포함한 경제적 성과가 868억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649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595건의 사건이 처리돼 192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처리된 595건을 보면, 조정절차가 종료된 382건 중 조정성립이 272건에 달했다. 조정불성립의 경우는 110건으로 조정 성립률은 71%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7일로 2008년 당시 63일 소요된 시간보다 16일이 단축됐다.
유형별로는 공정거래분야 사건이 158건이며 가맹사업거래분야 사건 277건, 하도급거래분야 사건 153건, 대규모유통업거래분야 사건 7건 등으로 기록됐다.
조정원은 “분쟁조정으로 868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며 “이달부터는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을 위해 약관분쟁조정협의회도 구성,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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