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1일 공개한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운용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자산을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방식 등으로 632억원의 손실을 누락했다.
특히 이같은 손실을 반영할 경우 2011회계연도 기금 운용수익률은 -0.4%(기금 운용수익 222억원 손실)인데, 이보다 1.2% 포인트 높게 산정된 수익률을 외부에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학연금공단은 지난해 11∼12월 연금 위탁운용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요 판단기준인 수탁고(수익증권을 매각한 뒤 남아있는 순자산 가치)를 정확하게 검증하지 않은 채 1차심사 및 현장실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선정업체가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공단의 위탁운용사 선정위원인 A단장은 2차심사 과정에서 평가기준을 위반하고 항목별 점수를 자의적으로 배분하기까지 했다.
감사원은 공단을 상대로 1차심사 및 현장실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A단장은 문책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또 사학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닌 전문의 299명을 교원으로 신고해 국가로부터 사학연금과 퇴직수당 및 국민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은 5개 대학 8개 대학병원도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국가가 부담한 금액은 2011년 12월 말 현재 사학연금 34억7300만원, 퇴직수당 71억97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16억2400만원 등 총 122억9400만원이다.
이에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국가부담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을 상대로는 국가 부담금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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