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송으로 과징금을 낮추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재계의 ‘묻지마’식 소송이 도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의 재제를 받은 라면업계와 대한치과의사협회, 이동통신회사 등이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법정소송이 연이어 지고 있다.
먼저,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정보를 교환한 이유로 담합 처분을 받은 라면업계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총 1300억여원의 과징금을 받은 해당 업체는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곳으로 농심이 가장 먼저 반격을 선언했다.
98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은 오뚜기 역시 지난 16일 행정소송을 접수했다. 과징금 62억여원을 부과 받은 한국야쿠르트도 이들의 행보와 함께할 태세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잘못을 인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자진신고 감면제도 즉, ‘리니언시’를 받은 삼양식품을 들어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반면 법정 소송을 통해 거액의 과징금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해석도 같이 내놓고 있다.
라면업계 뿐만 아니다. 사업 방해 행위로 법정 최고한도인 과징금을 부과 받은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소송 맞불에 들어갔다.
또 휴대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제재를 받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 팬택 등 제조사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가 SK네트웍스의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공정위로써는 난감하다. 현재 공정위는 대법원행을 택한 상황이다.
이 같은 재계의 행정소송 맞불작전에 다소 우려감을 나타내면서도 공정위는 자신 있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이 전부 ‘패소’하는 등 평균 82%에 달하는 3년 승소율이 말해준다는 것.
한 공정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재계가 잘못한 관행에 대해 이를 인정하기 보다는 무조건적인 법정 소송으로 과징금을 낮추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맞불 소송의 의미엔 책임도 회피하려는 풍토가 내제돼 법리다툼은 거듭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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