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매트릭스 체제 도입 놓고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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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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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매트릭스 체제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노동조합에서 반기를 들고 나섰다.

매트릭스 체제는 그룹 계열사별로 운영되는 업무 가운데 중복되거나 유사한 업무를 사업 단위로 묶어, 담당 부문장을 두고 통합 관리하는 방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내년 1월 매트릭스 체제를 도입키로 하고, 이를 위한 그룹 사업부문제 도입방안과 세부지침을 은행과 증권 등 계열사에 통보했다.

도입안은 은행과 증권에 각각 분리돼 있던 기업금융과 자산관리 부문을 통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사업부문의 인사예산권은 은행장 등 자회사의 최고경영자(CEO)가 갖게 됐지만, 사업부문장 평가는 지주 회장과 자회사 CEO가 각각 50%씩 맡는다. 또 지주사에서 사업부문장에 지주 임원을 선임할 수 있게 됐다.

매트릭스 체제는 업무 통합에 따라 시너지 창출,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자회사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지고 이중적인 보고 체계로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우리은행 등 자회사에서는 자회사 CEO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부문장 평가와 선임 등 지주의 경영간섭 역할이 커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이순우 행장은 지난 16일 이팔성 지주 회장을 찾아가서 은행 입장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매트릭스 체제 도입과 큰 틀은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회장과 행장 만남 이후 실무적인 부분의 조율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큰 틀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노조는 이미 매트릭스 체제 도입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

김문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역시 성명서를 통해 “매트릭스 체제는 모든 자회사들의 정점에 서 있는 금융지주회사가 각 자회사들 간에 연관성이 있는 업무들을 묶어 이중의 통제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금융노조는 우리금융의 위와 같은 도입안이 실정법 위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영주체의 일원이자 지주사 임원이 사업부문장을 맡을 경우, 이는 자회사 경영개입을 금지한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금융지주회사가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사 교섭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도 노조의 반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금융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하면서 지주사법 폐기를 주장한 바 있다. 노조는 사실상 지주회장이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트릭스 체제가 도입되면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게 노조 측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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