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본부가 발급한 서류와 지점에서 발급한 서류가 다를 뿐만 아니라, 본인이 요구한 서류도 발급을 미루면서 서류를 위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의 조남희 대표는 "서류에는 코리보(KORIBOR) 이율을 적용하게 돼 있음에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로 적용하고 있다"면서 "지점장과 영업부 직원 등 은행 내 직원마다 이율을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소원은 기업은행장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조와 조작에 의한 또 다른 피해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고객들에게 피해 신고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고객은 2005년 CD금리 연동대출을 받은 뒤 2011년 7월 코리보 연동으로 이자율 산정방식을 변경했다"면서 "서류 어디에도 CD금리를 적용했다는 부분은 없으며 코리보 금리에 따라 이자를 수납했기 때문에 고객 피해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은행 측은 본부와 지점의 대출서류 내용이 다른 것은 고객에게 서류를 내줄 때 채워져 있어야 하는 '가감금리' 란이 공란이어서, 직원이 숫자를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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