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일가족 등 3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강모(38)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0시55분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과 정자동 일대에서 술에 취한 강모(38)씨가 업주인 유씨(39·여)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인근 가게에서 미리 준비했던 흉기로 유씨의 목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또 강모씨는 업소로 들어오는 손님 임모(42)씨에게도 칼을 휘둘러 복부 부위에 상처를 입히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로 인해 고모(65)씨가 사망하고 유모씨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강씨는 술집에서 500여m 떨어진 정자동으로 도주한 후 문이 열려 있던 한 단독주택으로 들어가 거실에 있던 고씨의 복부를 수차례 흉기로 찔렀다.
또 비명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온 고씨의 아들(34)과 부인 이모(60)씨의 팔 부위도 찔렀다.
배를 찔린 고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아주대병원과 성빈센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부상 정도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10여 분만에 검거됐다.
붙잡힌 강씨는 연행 직후 "졸려서 조사를 받기가 힘들다. 밥을 주면 먹고 한숨 자고 일어난 뒤 시원하게 다 말하겠다"며 당당하게 휴식을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강씨가 술에 취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오전 6시께 유치장에 입감시키고 식사도 제공했다.
경찰조사 결과 강씨는 살인·특수강간 등 전과 11범으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한달여 만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정신감정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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