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개 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8월 임시국회는 지난 4일 개회 17일 만에 정상화됐다.
여야는 양당 의원 각각 15명이 서명해 두 사람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해 조속히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미 19대 국회 개원 당시 합의 내용에 포함됐던 내용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여야 합의에도 ‘조속히’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뿐, 처리 시점을 명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또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2011년도 결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이 복수로 추천키로 했다.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한 날로부터 10일의 준비기간 후 3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되, 이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5일 이내의 범위에 한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역시 ‘국정조사 특위를 조속히 가동한다’는 합의에 그쳐, 조사대상 등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오는 9월 3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하고 9월 4~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6~11일 대정부질문 등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정부의 201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10월 4일, 국정감사는 10월5∼22일로 각각 잡혔으며 정기국회 기간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7차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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