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이번에도 李·金 자격심사안 ‘무늬만 합의’?

  • 처리 시점 명시 못해…17일 만에 8월 국회 정상화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여야는 21일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진보당)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키로 하는 등 8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개 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8월 임시국회는 지난 4일 개회 17일 만에 정상화됐다.

여야는 양당 의원 각각 15명이 서명해 두 사람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해 조속히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미 19대 국회 개원 당시 합의 내용에 포함됐던 내용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여야 합의에도 ‘조속히’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뿐, 처리 시점을 명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또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2011년도 결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이 복수로 추천키로 했다.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한 날로부터 10일의 준비기간 후 3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되, 이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5일 이내의 범위에 한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역시 ‘국정조사 특위를 조속히 가동한다’는 합의에 그쳐, 조사대상 등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오는 9월 3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하고 9월 4~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6~11일 대정부질문 등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정부의 201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10월 4일, 국정감사는 10월5∼22일로 각각 잡혔으며 정기국회 기간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7차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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