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춘천의 한 닭갈비 음식점 골목에서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다 경쟁업소 업주를 폭행한 40대가 벌금형에 처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이삼윤 판사는 닭갈비 음식점 경쟁업소의 업주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A(42)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1일 낮 12시41분께 춘천시 온의동 남춘천역 인근 닭갈비 음식점 골목에서 경쟁 업소 업주인 B(45)씨와 손님 유치 문제로 말다툼 끝에 B씨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손님 유치 과정에서 폭행이 이뤄진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와 서로 합의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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