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범양건영, 2013년 4월 1일까지 개선기간 부여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한국거래소는 21일 공시를 통해 범양건영에 대해 “동사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2012년 7월 30일)과 관련해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2012년 8월 21일)를 거쳐 2013년 4월 1일까지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하고, 동 개선기간 중에는 동사 발행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지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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