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 농가의 경영 불안해소를 위해 농가 납입보험료의 50%는 국고에서 지원하고 30%는 도비로 추가 지원해 농업인은 총 보험료의 20%만 납입하면 된다.
경기도는 올 한 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액을 지난해 35억원보다 27억원 늘어난 총 62억 원을 확보·지원하고 있다.
올해 보험가입품목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 감, 자두, 매실, 감자, 양파, 마늘, 고구마, 옥수수, 벼, 콩, 밤 등 16개 품목이다.
여기에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평택, 고양, 파주, 광주, 포천지역의 시설하우스와 평택 시설호박과 고양 시설장미 등 3개 품목도 보험가입 가능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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