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1일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둘 이상의 시·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해역 등에서는 원활한 해양환경개선 사업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토해양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의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감축 정책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체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돼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 수립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가산금도 3%로 낮아진다. 그동안 체납할 경우 부담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했으나, 이 요율은 현재 국세징수법 가산금 요율보다 높게 책정돼 있어 국세징수법 요율과 동일한 3%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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