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강원 강릉경찰서는 동네 선배를 골탕먹이기 위해 불을 지르고 허위 제보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38ㆍ경북 포항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40분께 강릉시 주문진 장모(52)씨 집에 불을 질러 5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보게 한 혐의다.
김씨는 평소 함께 술을 마시면서 어울려 다니던 전모(39)씨 등 선배 2명이 자신을 제외하고 장씨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나 불을 지르고 이들에게 누명을 씌운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진술 과정 중에서 김씨는 불을 지른 후 현장을 탐문 중이던 경찰에게 전씨 등이 불을 지른 후 택시를 타고 도망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의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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