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라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삼성전자에 심각한 위험 요인은 아닐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 내용은 애플은 삼성이 아이폰 고유의 디자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다른 기능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반면 삼성은 애플의 주장 이전에 비슷한 기술과 디자인이 이미 나와 있었기 때문에 애플의 특허는 무효고 애플이 삼성의 통신관련특허 및 다른 기능 특허를 침해했다고 맞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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