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2일 대학생 장학금을 미끼로 한 금융대출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장학금을 신청하는 대학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장학금 등을 미끼로 제3자가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또는 개설)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대출사기를 당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대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대출사기가 의심스러울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13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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