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원장은 이날 간부회의를 갖고 “현행 여신금리 운영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고, 불합리한 부분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여신금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은행 등과 함께 테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여신금리 비교공시 개선’을 추진, 9월 중 시행 예정이다. 주요 대출유형별로 신용등급별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등을 비교공시한다.
또한 여신금리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 객관적·합리적 근거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내부통제절차 등이 정해질 예정이다.
특히 가산금리 구성항목 중의 하나인 목표이익(정책마진)을 조정하는 경우, 은행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산출근거의 합리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토록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대출은 중소기업이 금리·수수료 측면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5개 은행의 실태를 점검해 은행권과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용평가수수료와 담보변경수수료를 차주(借主)에게 지우는 관행도 개선된다.
권 원장은 “이런 수수료는 은행의 채권확보 등을 위해 쓰이는 비용을 충당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합리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권 원장은 은행업무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관행이 있는지 살피고 적극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금융거래 시 학력 등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금감원은 은행과 공동으로 차별행위 점검·개선을 위한 TF를 만들고 국내 실정에 맞게 차별행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 내부통제 절차 등을 정한 모범규준을 만들기로 했다.
권 원장은 “앞으로 모범규준에 따라 은행 업무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해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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