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의 이번 판정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 기준이 완화된 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첫 사례다.
돼지고기 포장육을 생산하는 A업체는 한-EU FTA로 인한 EU산 돼지고기의 수입 증가로 올해 상반기 매출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정받았다.
한-EU FTA 발효 후 품질은 비슷하나 가격이 저렴한 EU산 수입 돼지고기의 시장점유율 확대가 A업체의 매출액,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무역위는 판단했다.
실제로 지난해 돼지고기의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70.98%로 전년(84.76%) 대비 13.78% 떨어졌으나 EU산은 12.22%로 전년(5.65%)대비 6.57% 늘어났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급증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융자·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6개월 이상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이 확실하고, 동종 또는 직접 경쟁하는 상품·서비스 수입 증가가 피해의 주된 원인인 경우 피해기업으로 판정한다.
이번 무역조정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07년 제도 도입 시보다 지원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이 특징이다.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3년간 업체당 운전자금 연간 5억(거치기간 포함 5년), 시설자금 연간 30억(거치기간 포함 8년) 이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컨설팅 자금은 업체당 소요비용의 80%범위에서 4000만원 한도로 지원이 가능하다.
무역위 관계자는 "무역조정지원 기준 완화에 따라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지원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경부, 중소기업진흥공단(무역조정지원센터)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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