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훼미리마트 일부 가맹점주들이 BGF리테일(옛 보광훼미리마트)를 대상으로 CU(씨유)로 브랜드를 변경한 것과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맹점주 24명은 BGF리테일에 "편의점 명칭 변경으로 인한 손해 18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피고는 편의점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훼미리마트' 표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우리도 이 표시의 지명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BGF리테일은 이달 1일부터 브랜드 변경에 동의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간판을 CU로 교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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