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 미등기 대형건물 2곳, 등록세 53억원 납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8-23 09: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시는 규모 1만㎡ 이상 대형사옥을 신·증축한 후 보존등기를 안 하는 방식으로 등록세를 내지 않던 시내 9개사 중 2사가 최근 등기 신고를 하고 등록세 53억원을 자진 납부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A기업은 지난 2010년, B기업은 2007년 각각 본사 사옥을 준공했지만 등기 신고를 안 하다가 지난달 말 등기를 마치고 등록세 8억5000만 원과 44억5000여 만원을 각각 납부했다.

이들 기업은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보존등기 신고가 의무 사항이 아니기에 이를 미룬채 등록세 납부를 회피해 왔다. 등록세와 취득세가 통합되기 전인 2011년 1월 이전의 신축 건물은 등기 여부에 따라 등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만약 보존등기 신고를 마치면 등록세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현재 '장기 미등기 대형건물'이 총 9개며, 이들이 내야할 등록세 총액을 약 107억 원 정도로 추정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등록세 납부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설득해 장기 미등기 대형건물이 없도록 하겠다"며 "나머지 6개사 중 3사가 등록세 약 50억원의 연내 납부를 약속했으며, 4개 기업도 지속적인 행정권고를 통해 등록세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