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안산시청) |
시는 공동주택의 경우, 음식물 배출량과 관계없이 매월 세대별 정액으로 납부했으나 내년 1월부터는 공동주택도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로 전환한다는 것.
시는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11월부터 공동주택 전 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시가 시행하는 공동주택 음식물종량제 방식은 현재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쓰레기가 가득 찼든 안 찼든 간에 쓰레기를 모두 수거해 갔지만 앞으로는 관리소에서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매해 가득 찬 용기에 스티커를 부착하게 되면 수거업체에서 스티커가 부착된 용기에 한해서만 쓰레기를 수거해 가게 된다.
이 방식은 공동주택 단지별 배출량에 비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단지별 총량제 방식으로 매월 배출량에 따라 단지 내 세대별로 수수료를 배분하고 관리비에 포함해 부과하게 되어 있다.
한편 시는 사전에 홍보전단을 제작해 전 세대에 배부는 물론 공동주택 관리소장과 주민을 대상으로 각 동 순회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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