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사법부에서 리베이트와 약가인하를 연동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불법 리베이트 때문에 약값이 내려가는 첫 사례다.
이번 결정으로 건일제약의 풀미칸분무용현탁액(미분화부데소니드), 에이피토정10밀리그람(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웰콘정(칼슘폴리카르보필), 오마코연질캡슐과 건일제약에서 위탁판매하고 있는 펜믹스의 펜미드정 약값이 내년부터 5.58% 내려간다.
약가인하 대상품목인 마이락스산(폴리에칠렌글리콜3350), 비오플에스캡슐(사카로마이세스보울라디균)은 저가의약품으로 제외됐다.
앞서 건일제약은 전국 2000여곳 의사와 약사에게 수금할인, 설문조사, 선 지원, 랜딩비 등의 명목으로 38억원 어치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중앙지방검찰청에 적발됐다.
복지부는 이중 2009년 8월 이후 제공한 9억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토대로 대표성 논란 여지가 적은 건부터 약가인하 대상을 결정했다.
지난 5월 약가인하 대상은 의약품시장 전체의 리베이트 비율을 고려해 대표성을 갖춰야 한다는 사법부의 선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심의된 약가인하 안건은 제약사 이의신청,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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