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폐쇄 건물주도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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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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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백화점·대형마트·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비상구를 폐쇄하면 건물주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전책임제'를 도입한다고 24일 발표했다. 행위자나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던 현행 제도보다 강화된 제도다.

이번 '안전책임제' 도입에 따라 비상구 폐쇄로 연 3회 이상 적발된 다중이용시설은 소방안전관리자 외에도 건물주 또한 안전 관리 책임을 물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본부는 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원·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비상구지킴이'를 조직해 월 2회 이상 이들 시설을 방문해 단속과 예방 교육을 하기로 했고,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들을 연 2회 이상 소집해 비상구 폐쇄 금지와 피난 안내 절차를 교육할 예정이다.

더불어 매월 4일을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 '비상구지킴이'가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에게 비상구 관리의 중요성을 교육하며, 9월 비상구 관리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한다.

본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비상구를 폐쇄한 관리자 한 사람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건물주에게도 책임을 묻는 등 소방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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