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교사는 지난해 10월 입학을 앞둔 체육 선수의 아버지에게 "아들이 입학하면 원만하게 선수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교사가 체육부 감독의 지위를 이용해 '훈련지도비가 필요하다'며 상습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반면 A 교사는 경찰에서 "선수를 키우는 데 필요한 돈을 빌린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한편 학생은 지난 3월 학교에 입학해 선수생활을 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