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 제품이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방법과 장치에 대한 기술인 900특허와 전력공급에 관한 144 특허 등 2건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가 주장한 나머지 3건의 특허는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이며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사용하기 위해 성실한 협상을 했다고 볼 수 없고 삼성전자가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애플은 아이폰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1,2 제품의 판매를 중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전자는 애플이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제소한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작년 4월 애플에 대해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데이터분할전송 등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후 애플은 두 달 뒤인 지난해 6월 같은 법원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자사 디자인 특허와 사용자인터페이스(UI) 특허를 함부로 썼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